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중국어 능력 평가인 TSC(Test of Spoken Chinese)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① 정기시험(Secure Program):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한다.
②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에 기자재 점검을 포함한 시험 오리엔테이션 등을 위해 추가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소요 시간
말하기 평가(Part 1~7, 26개 문항) 약 30분

제4조 (응시자격 제한)

TSC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5조 (접수 방법)

TSC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주)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TSC 공식 홈페이지(http://www.ybmtsc.co.kr)를 통해 접수
나. 모바일 접수: YBM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ybmtsc.co.kr)를 통해 접수
2. 특별시험
해당 단체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특별시험 사이트 (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일괄 신청

제6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주)와이비엠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7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 (입실 안내)

응시자는 시험 시각 전까지 시험센터에 도착해야 하며, 입실 금지 시각 이후에 도착하는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연기 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하다.

시험 진행 안내
시험 시각 입실 시간 입실 금지 시각
09:20 09:10 ~ 09:19 09:20

제9조 (시험센터 변경)

①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시험센터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접수가 마감된 시험센터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② 시험센터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③ 시험센터 또는 (주)와이비엠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센터가 폐쇄될 수 있으며, (주)와이비엠은 접수자들에게 센터 변경, 시험 연기, 응시료 환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10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TSC Rating System을 통해 처리된다.
②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와이비엠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

①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②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제12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① 정기시험 성적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다.
② 응시자는 접수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성적표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무료 발급 1매를 제외한 성적표 추가 발급은 유료이다.
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④ 우편 수령 신청자가 해당 정기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⑤ 특별시험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3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성적표 재발급)

①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② 정기시험 성적표는 인터넷(http://www.ybmtsc.co.kr)으로 신청 또는 TOEIC위원회 Plaza(서울 본사,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대리인 방문 시에는 응시자 신분증과 수령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특별시험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④ 성적표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4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 이어폰,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원을 끄지 않고 제출하여 시험 도중 작동되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전자∙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 이어폰,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메모하는 행위
라.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
- 특정 성적이나 레벨을 요구하는 행위(단순성, 협박성 포함)
- 노래를 부르는 행위
- 음담패설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중국어 외의 언어로 답하는 행위
- 그 밖의 정상적인 답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제15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 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6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7조 (시스템 오류 처리)

아래의 경우, 수험자들은 수험자들은 응시료 환불 또는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험 전, 예상치 못한 시험센터의 사정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 등으로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시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결함 또는 그 이외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제18조 (사진 촬영)

① (주)와이비엠은 부정행위(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입실 금지 시각 이후 각 시험센터에서 수험자(상반신)의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② 수험자 컴퓨터에 설치된 웹캠은 수험자 사진 촬영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 응시 장면은 촬영되지 않는다.
③ 촬영된 사진은 사후 부정행위(대리 응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험자의 소속 기관 또는 성적 제출처에 제공되거나 부정행위 조사의 목적으로 사법 기관 등에 제공 될 수 있다.
④ 사진의 보관은 상기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의 내용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